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등 피난로의 자율관리체제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는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로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령소방서 대응예방과(041-930-0264)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