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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근절합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등 피난로의 자율관리체제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는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로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령소방서 대응예방과(041-930-0264)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