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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 <기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하세요~

 

 

▲ 표영국 경위 (보령 경찰서)

 

도로교통법 개정(15. 1. 29 시행)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신고 규정이 의무화 되면서 각종 학원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학원은 도색 및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통학버스 신고에 소극적인데 경찰에서는 시행 일부터 6개월간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 기간이 끝나는 15. 7. 29부터는 미신고 통학버스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 52조 제 1항(과태료 30만원)에 근거하여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 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이며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통학용으로 운행하면 이 또한 미신고 운행으로 과태료 처분 사안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절차는 우선 교통안전 공단에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청 후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구조·장치를 변경한 다음 다시 교통안전 공단에 구조 변경 검사를 득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는 우선 외부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앞·뒤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탈·부착,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 표시장치” 부착(좌측 옆면 뒷부분에 추가 설치 가능)하여야 하며 내부의 접이식 좌석은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좌석 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 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하며 승강구 1단 발판 높이는 30cm이하, 2단 이상 발판 높이는 20cm이하로 하고 앞·뒤면 상단에 (적색)-(황색)-(황색)-(적색) 표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 경보음 발생장치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 대상이 되는 교육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등이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인만큼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하고 안전운행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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