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중 보령축협조합장, 김혜경 웅천농협조합장, 임장순 주산농협조합장 [보령시 총 26명 등록]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25일 후보자등록을 마감 26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오직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공보·벽보·어깨띠·명함·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자신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 안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 집을 호별 방문할 수도 없다.
결국 후보자가 직접 일일이 전화를 걸거나 현장을 뛰어다니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유권자가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 선거 정보를 얻을 방법은 한 차례 투표 안내문과 발송되는 선거공보가 전부다.
특히,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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