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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각종 면허소지자 1월 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 건당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5000

 

 

 

보령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32897건에 47520만 원이며, 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식품접객·제조가공업, 전기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맨손어업, 식품 접객업, 제조가공업,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자동차 운송업(택시, 용달), 부동산 중개업, 약국, 병원, 학원, ·미용, 통신판매업, 건축 관련 인허가 등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법인 포함)에게 과세한다. , 운전면허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면허받은 사람의 주소지이며 세율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읍면지역은 4500(5)에서 27000(1)이고, 동지역은 7500(5)에서 45000(1)이다.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달 말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