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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로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번 홍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접촉을 최소화해 온라인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며 시민의 안전도 지키고 명절의 따듯함도 나누고자 진행된다.

 

보령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한 영상매체 홍보 다중 이용지역 배너 홍보 언론보도 및 기고의뢰 등 비대면 홍보를 중점적로 추진할 예정이다.

 

방장원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집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라며 보령시민 모두가 다가오는 설 명절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