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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개정 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과징금 부과, 변호사 등 자격보증 조항 특조법 취지에 안 맞아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은 25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건의했다.

 

박상모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인데 일부 조항이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장기 미등기를 이유로 부과하는 과징금에 아쉬움을 표했다.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 무지 등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까지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 시 보증인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포함하도록 한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보증인으로 포함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등기 신청을 저해하는 것으로 특조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법무부, 충청남도,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