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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 강화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비상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영한다고 전했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등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또는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ㆍ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령소방서 대응예방과(041-930-02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