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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무상지원

 

 

보령시는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 발병 예방을 위해 방제약제 무상지원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1000이상 농지에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가로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약제는 화상병 전용약제로 농가별 선호 약제를 신청받아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의 일종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여 잎, , 가지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고 전파속도 또한 빠른 병이다.

 

특히, 발병 시 치료와 방제가 어렵고 발생과원은 3년간 해당 발병지에서 과수를 재배할 수 없게 돼 상시 예찰을 통한 의심 증상조사 및 적기 방제약제 살포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상병 방제약제 살포는 의무사항으로 동계기와 개화기 1·2차 등 총 3회 방제해야하며, 사전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경감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이병가지나 낙엽 등을 제거해주고 작업도구를 70% 농도의 알코올이나 락스를 200배 희석한 소독액에 담가 소독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의심증상 발견 즉시 국번 없이 1833-8572로 신고해야 한다.

 

방대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상시 과원 예찰과 함께 방제약제를 적기에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