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제도 정착 위한 지침 마련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지난달 27일 ‘보령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령시의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운영지침을 제정해 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운영지침 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등 의무사항과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이의신청 등의 세부 절차를 담았다.
보령시의회는 이 지침을 통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오는 7월 제9대 의회 개원 후 소속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금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겸비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청렴 윤리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