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2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무단 배출 근절 위한 캠페인 진행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22일까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저폐수란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선저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름여과장치(유수분리기)를 통해 기름을 제거한 후 해상으로 배출하거나, 해양환경공단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으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를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보령해경은 어업인들이 적법한 방법으로 선저폐수를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에 나섰다.
주요내용은 ▲어민 출입이 잦은 지역의 해양오염예방 홍보활동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영세어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윤활유 용기 실명제 라벨 부착 ▲해상안내방송을 통한 선저폐수 적법처리 유도 ▲전문적인 해양오염 진단 및 사고 예방 컨설팅 등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업인들 스스로가 선저폐수를 해양오염물질로 명확히 인식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저폐수를 해양에 불법 배출할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