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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화재대피 및 피난통로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비상구는 화재 등의 재난 때 피난통로로 피난층 또한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문으로 관련 법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바른 비상구 관리방법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근절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고정식 및 이동식 장애물, 고정식 칸막이 설치 등 금지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금지 고임목, 종이고정 등으로 방화문 개방 금지 비상구 위치 표시 관리 등이 있다.

 

강윤규 서장은 피난동선을 확보하여 화재에 대비해야 만일의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며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