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김재면 경위
청소년 범죄는 크게 절도 및 폭력으로, 이 시기 청소년들은 자신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순간 판단의 잘못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엄정한 법집행으로 모두 형사 입건시킨다면 전과자가 속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재미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호기심에 의해 대부분 발생되는 이 청소년 범죄는 필자가 신고출동하여 처리하며 지켜본 결과 청소년의 특성상 또래와 어울려 다니다가 시비 끝에 싸움, 결국 2인 이상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된다.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는 사건 처리시 훈방권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과도한 처벌로 인하여 평생 범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한다는 등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사건 처리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물론, 경찰청에서도 소년사범 형사사건을 2013년 101,148건에서 2014년 87,854건으로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미국경찰은 범죄소년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소년범중 90%를 부모에게 인계하고 10%정도만 소년법원으로 송치토록 하고 있으며, 경찰이 직접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형사입건이 아닌 선도를 우선시 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10%수준으로 감소한 사례도 있다.
현재 벌금형이 없는 범죄는 사건의 경중을 면밀히 따져 경미한 범죄의 경우 청소년들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즉결심판 훈방권을 확대 도입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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