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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대피와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재난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떄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출입구 이다. 관련 법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바른 비상구 관리방법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근절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고정식 및 이동식 장애물, 고정식 칸막이 설치 금지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금지 고임목 등으로 방화문 개방 금지 비상구 위치 표시 관리 등이 있다.

 

강윤규 서장은 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