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에는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반 시 승합차의 경우 9만원, 승용차의 경우 8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강윤규 보령소방서장은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하는 중요한 소방설비다”라며“위급상황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