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령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에는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반 시 승합차의 경우 9만원, 승용차의 경우 8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촬영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강윤규 보령소방서장은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하는 중요한 소방설비다라며위급상황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