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첫 ‘교육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만든다.
시설공사 도급계약 담보책임기간 연 2회 하자검사 및 민관합동 점검 등 명시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OO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조례안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해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 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위탁을 명시했다.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