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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4억 부과

 

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9671건에 1341256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7361건에 1276658만 원, 주택분이 2310건에 64605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19300만 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공시지가가 8.54% 상승함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완료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올해부터는 전자고지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문의: 세무과  930-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