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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보령시 “화상경마장 유치, 지지부진”

- 홍성군 “화상경마장 유치 추진”

 

보령시 화상경마장 유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홍성군이 화상경마장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홍성지역주간 홍성신문에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신문 기사 내용 중 일부를 보면 홍성군과 홍성군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적극 유치를 위해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신문 2015.3.13.일자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화상경마장 유치를 신청한 보령시에서도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령시가 심사 결과 탈락하면 홍성을 후보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마사회가 제안을 하면서 지난 2월부터 홍성군이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축산과는 지난 6일 천안시에 있는 화상경마장 현지답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본지(홍성신문)가 입수한 ‘홍성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화상경마장은 서울·부산·제주경마장의 경기 내용을 화상으로 실시간 중계해서 마권 발매 및 배당금을 환급해주는 곳이다.

 

홍성군은 안면도로 향하는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기 위해 안면도 인근 군 외곽 지역에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사회 화상경마장은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총 32개소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수도권 23개소, 그 외 시·도 7개소 등 전국에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충청권에는 천안시와 대전시에 설치돼 있다.홍성군은 검토보고서에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증액 차원에서 마권 장외발매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 화상경마장의 경우 연간 30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천안시는 이를 통해 매년 70억~100억 원의 세수를 얻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는 47%의 조정교부금을 지급받지만, 홍성군은 이보다 적은 27%의 조정교부금을 지급받는다.

 

화상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 중 절반을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고 이중 일부를 해당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홍성군은 지난 10일 군의회 의원간담회에 비공개로 화상경마장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추진하는데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출장 중인 이상근 의장을 대신해 이날 의원간담회를 주재한 김헌수 부의장은 “의원들 중 염려스럽지만 외곽 지역이면 괜찮지 않느냐는 입장이 많았다”며 “일단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홍성군 전체가 아닌 설치 예정 지역에 국한해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전체 입장을 듣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해당 지역 위주로 주민여론수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 내용과 같이 홍성신문보도내용을 본지(주간보령)가 마사회 관계자에게 확인 취재한 결과 “마사회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으나 보령시의 유치 전략에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  과천 경주마 모습

 

[주간보령http://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