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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비상구 신고포상제’운영합니다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비상구 등 피난시설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한다고 전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 시설, 복합건축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령소방서 예방안전과(041-930-0272)로 문의하면 된다.

 

강윤규 보령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영업주들은 화재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