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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막는다

-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방지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이정근 의원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나섰다.

 

보령시의회는 지난 12일 이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24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기 피해 방지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피해 방지사업은 홍보물 제작, 교육시스템 구축 및 전문강사 육성 지원 등이며, 경찰서, 금융회사 등과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이정근 의원은 "날로 치밀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를 근거로 피해 방지 홍보 및 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보령시 의회사무국(930-4026,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