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대천휴게소 및 관창일반산업단지 일원에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안전관리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가두검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보령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은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수납 용기의 지정수량 이상 적재 여부를 검사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2항과 벌칙 조항인 동법 37조에 따라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가두검사를 통한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허가청에 의법조치할 계획이며, 더불어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하여 위험물 고정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배포 및 안내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강윤규 소방서장은“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며 “관계인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적극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