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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대책 기간 운영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및 외사활동 강화

 

보령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늘(9)부터 124()까지 해안전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다중이용선박(여객선·도선·낚시어·레저보트)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 설 연휴 기간 보령·서천·홍성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선박사고 27, 연안사고 3(7)인명사고(사망·실종)는 없었다고 전했다.

 

선박사고 유형 : 기상불량으로 인한 항내 좌주 16, 부유물감김 1

연안사고 유형 : 고립 37(안전부주의 2, 조석미인지 1)

 

이에 보령해경은 명절 기간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삼아 다중이용선박,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선박 항로대에 경비함정 집중 배치 상황대기자 비상근무로 해양사고 긴급대응 태세 유지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오는 27일까지 설 ·수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단속과 밀수·밀입국을 대비해 전담반을 편성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