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 시 인명피해의 최소화와 원활한 피난 대피, 소화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방화문의 닫힘 상태 유지 등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지난해 3월 29일 오전 10시 10분경 충북 청주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방화문이 잘 닫혀있어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아 대형 참사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닫힘 상태를 유지하여 화염이나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구획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환기나 통행의 편의를 위해 방화문에 소화기 등으로 기대어 열어두거나 말발굽(도어스토퍼)을 설치하여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방화문 안전관리를 위한 △도어스토퍼 설치 금지 △도어클로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고장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방화문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여 사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방화문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방화문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방화문은 화재 발생할 경우 화염과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라며 “관계인들께서는 방화문은 생명문이라 생각하고 안전 관리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