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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직접 신고·납부하세요.

-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 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보령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확정 신고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납부뿐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전까지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 내 납부해도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 세원관리팀(☎041-930-3829)로 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가산세가 부과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 보령 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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