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에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ㆍ홍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 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제한 될 수도 있으니 교육 이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윤민상 예방안전팀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시설 작동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 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능력 습득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보령에서는 27일, 28일 보령문예회관에서 실시되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참석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보령 소방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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