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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검찰청 사칭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당 검거

-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당 등 총 112명 무더기 검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과 연계하여 검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소사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야한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5개월 동안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중국 총책 정모씨(남,41세) 등 4명을 파악하여 수사 중에 있다.

 

 

▲ 증거물 - 통장 및 현금카드 70여개

 

 

국내 인출담당 조직원 장모씨(남,27세) 등 18명을 검거하여 이중 15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을 판매한 김모씨(남,50세) 등 9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서는, 중국 위해시에 체류중인 총책 정00등 4명을 경찰청을 통해 수배(국외 도피사범 국제공조수사) 요청하여 검거할 예정이고, 압수한 통장계좌 분석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추가 공범을 추적 하는 한편, 서민을 울리는 금융사기범 검거를 위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묻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절대 없으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거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다.

 

검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현혹되지 말고 잠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소속과 이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금 및 계좌이체 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112를 통해 신속하게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요청을 신속하게 하게 되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대가를 전제로 통장과 카드를 넘기는 것을 불법 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므로 타인에게 절대 넘기지 말아야 한다.

 

 

▲ 증거물 - 위쳇 대화내용 캡처사진과 압수물

 

[주간보령http://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