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농인과 수어 사용자 가족 위한 교육‧상담 지원 등 명시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이정근 의원이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증진과 한국수어와 농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농인과 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수어 통역 전문인력 확충 및 고용안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장은 조례안에 따라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시와 시의회, 공공기관 등은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공공행사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정근 의원은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이 제한된 삶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를 바탕으로 수화언어 사용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