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오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취약대상의 경우 대형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사전에 일제단속을 통해 화재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공장 △창고 △위험물 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이외에 소방서장이 일제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 등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유지관리 적정성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등 △자체점검·소방안전관리자 자격·교육 등 적정 여부 △불법 구조물·피난로 적치물·불법 용도변경 등이다.
또한 소방사범 일제단속팀은 특별사법경찰 팀장, 화재안전조사 담당자, 위험물 담당자, 민원업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와 시정명령·보완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소방안전의 적폐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구성되도록 하겠다”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께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