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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1동,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집합교육 실시

 

 대천1동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동안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시청각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공익직불제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9월말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대면 교육을 마련하였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 운영 및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의 준수사항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농업인은 모바일 교육 및 자동전화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김영섭 대천1동장은 “공익직불제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 대면교육 및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교육 미수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