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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150㎡ 미만인 5개 업종에 대한 조기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됐으나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년간 가입을 유예해줬다.

 

따라서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 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진문 방호예방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해 소방점검을 하는 모습

 

[주간보령http://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