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이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일로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주의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신청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한 후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더불어,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령소방서 예방안전과(☎041-930-0272)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면 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관계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영업장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적극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