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간보령]제178회 보령시의회, 이택영의원 시정질문

 

▲ 이 택 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택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보령시정의 화두는「미소․친절․청결」생활화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와 함께 적극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여러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속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보령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만세보령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본 의원이 평소 생각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주)와 추가로 이행 협약 사항 요청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력, 복합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연간 5,358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소입니다.

 

이와함께 각종 지원사업비와 지역자원시설세, 고용창출, 본사 이전과 사택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연간 1,300만톤의 유연탄을 연소시키므로써 우리시 지역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석탄은 보통 85%가 완전 연소되고 15%가 석탄재로 남게 되는데 그 중 90%는 비산재(Fly-ash)로 재활용되고 10%는 바닥재(Bottom-ash)로 대부분 발전소 회처리장에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되고 있는 비산재(Fly-ash)는 시멘트 원료 및 레미콘 혼화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보령화력 7,8호기 건설 이행협약서에 따라 현재 공급받는 업체 4곳으로부터 톤당 1,000원의 석탄회 기금을 조성하여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4개면과 7,8호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2개면에 매년 평균 6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매립되었던 연간 30만톤 가량의 바닥재(Bottom-ash)는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영보산업단지 배수층재와 태안기업도시 매립성토재 등으로 33만 5천톤이 반출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2017년에 자원순환 사회전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현재 9.4%인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까지 줄이고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전량 재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되면 보령화력과 신보령화력에서 발생되는 모든 석탄재는 전량 재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대형 화물 차량이 발전소를 빈번하게 운행할 것이며 그로인해 우리시 관내 도로는 더욱 더 심각한 파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파손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대형 화물차의 과적과 빈번한 운행에 따른 것이라 여겨지는데 우리시 지역은 보령화력발전소에 출입하는 화물차량이 일정부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에 출입하는 대형화물 차량 현황을 알아본 바로는 비산재(Fly-ash) 반출 운반차량 33,600대, 바닥재(Bottom-ash) 반출 운반차량 11,560대와 탈황과정에서 생산되는 석고 반출차량이 연간 12,68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환경설비 중 배연탈황 설비로 황산화물을 거르는 촉매제로 사용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반입되는 석회석 운반차량이 4,280대 등 연간 62,000여 대의 대형 중기 덤프 및 특수화물차량이 우리시 지역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신보령 1,2호기 상업운전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연간 10만 여대의 화물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보령화력 발전소를 출입하는 대형화물차량은 21번 국도는 물론 주교-오천간 지방도 610호와 발전소-교성리간 시도 18호, 주교삼거리-발전소간 시도 16호, 간척지 해안도로인 리도215호와 면도 103호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중부발전(주)로부터 비산재(Fly-ash)를 공급받는석탄회 정제업체에게 부과하는 석탄회 처리기금과 같이 바닥재(Bottom-ash)와 석회석 반입, 석고 반출 차량에 대하여도 도로파손 원인자 부담의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한 후 도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물론 한국중부발전(주)와 이미 체결한 보령화력 건설 이행협약서에 추가로 이러한 내용을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대천연안 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잘 아시다시피 무역항으로 지정된 보령항을 비롯하여 연안항인 대천항과 국가어항인 오천항, 외연도항, 그리고 지방어항 8개,어촌정주어항 4개, 도서소규모어항 10개, 육지소규모 어항 2개 등모름지기 해양의 메카도시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두 30여 개소의 크고 작은 항만 및 어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천항은 1968년에 2종항으로 지정되고 2년 후인 1970년에 연안항으로 재지정되었으며 1983년에는 대천 항만 무선 통신소가 설치되어 항해하는 화물선과 여객선을 관리하였고 외연도와 어청도 등 서해 도서 지방의 교통 중심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엔 지방 어선 360여척과 외래 어선 50여척 등 400여척이 연간 어획량 1만 여톤에 달하는 어업활동의 중요한 입출항으로서 관공선, 여객선, 유람선, 해경선, 예인선 등 많은 선박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준설토투기장 등 육상구역 14만여평과 해상구역 4만7천여평 등 풍부한 항만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3월에 준공된 대천 여객 터미널은 총 공사비 65억 여원을 들여 지상 3층에 2천여 평방미터의 규모로 대합실, 매표소,터미널 관리실 및 사무실 등 편의시설과 550대의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연간 20만명이 이용하고 있어 보령 시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도서 지역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막중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천연안여객선터미널은 지난 2010년에 항만법이 개정되어 지방관리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한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도에 위임되었고 충남도로부터 다시 보령시에 재위임되어 그동안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제17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매년 3억여 원을 위탁비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시로 위임된 대천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대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여객이용 시설 중 대합실 등의 터미널 이용시 출항여객 1인당 여객 운임의 10% 범위내에서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의 이용료가 포함된 여객선 운임료를 지불하고 있어 보령시에서 터미널 이용료와 시설사용료 등으로 매년 평균 1억 8천여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안항 터미널 사용료 징수는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종합 터미널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징수 하였으나 2008년 9월에 법적 으로 근거없이 운용되는 등의 사유로 폐지되었고 201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4개의 연안항이 위임된 전라남도에서는 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항만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와 지방무역항 및 연안항 여객선 터미널 운영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법적인 거를 마련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령시도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와 사용료 징수 및 관리위탁 등에 대한 관련 조례나 규정을 제정하여 여객선 이용객들과 도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시장님께서 지난해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의시 금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보령 해상 교통 관제센터 신축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신하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 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선박의 해양안전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해져 그만큼 물적 및 인명 피해가 줄어 들것으로 확신합니다.

 

더욱이 우리 보령시가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중심 도시로 우뚝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반드시 유치되도록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선6기 보령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