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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범죄피해자, 정보제공 의무화 시행 알고 있나요!

 

▲ 보령경찰서 경위 구일창

 

수사기관에서 범죄피의자를 연행할 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토록 되어있는 ‘미란다원칙’처럼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범죄피해자보호법”이 지난 16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정보제공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모든 피해자 조서 작성 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교부하게 되고 특히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제도를 추가 안내하고 있다.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된 만큼 피해자의 권리보장 강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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