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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유권자도 선거법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보령시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 또는 보령시선관위(041-935-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