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첫째 자녀도 출산장려금 지원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오는 7월 1일부터 첫째 자녀에게도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며, 지원액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둘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해 첫째 자녀부터 장려금(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려금 지원금도 확대 시행한다. 그 동안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부터 8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오는 7월 1일부터는 둘째 자녀는 그대로 50만원이고 셋째 자녀는 100만원, 넷째 자녀 200만원, 다섯째 자녀부터는 300만원으로 세분화해 지급금액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오는 7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를 둔 가정으로 영아 출생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지원대상은 12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정부시책인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10년 만에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게 됐다.
시는 지난 1982년 인구 16만여명에서 최근 11만명 이하로 감소됨에 따라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외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수도 요금 지원과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변경하는 등 다각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구감소는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출산장려금 확대와 각종 인구증가시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령시청 청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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