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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기분 자동차세 33억2300만원 부과

보령시는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32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1일 현재 등록원부 상에 등재된 등록차량 가운데 연세액 납부 등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 총 36011대에 대해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기는 이달 말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84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제공 확대로 세무행정의 질을 높이고 불성실납세자는 법령에 규정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보령시 청사

 

 

[주간보령]http://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