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26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외부위원을 초청하여 2024년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죄질과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습성 여부와 범죄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의 권한으로 즉결심판 청구 제도를 통해 피의자의 처벌 경감 여부를 판별, 최종적으로 법적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함으로써 무차별적인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 보령해양경찰서장 김종인을 비롯하여 내부위원 2명과 법조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5명을 포함 총 8명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보령서 수사과는 지난 20년부터 약 4년간 13건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법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행정 과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령해양경찰서 김종인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 범죄 등이 확인된 경우와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확고한 경우에만 경미 범죄자에 한하여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소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