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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 강철호 발행인 칼럼] ‘책임정치’가, 대통령 발목 잡는 것인가...

야당은 이기심을 버리고, 여당은 존재감을 보여주길...

 

강철호(본지대표이사. 발행인)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것이 메르스라면 정치권을 뒤흔드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심각함 정도를 보면 메르스가 더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향후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행정입법 관련)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국력을 모아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이젠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국민의 고통스런 아우성이 들리지가 않는 모양이다.

 

개정된 법률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 권한을 국회 자신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국회가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는데 이젠 법적으로 발목을 붙잡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 등의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그 요구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헌법 75조는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행정입법권을 주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나 집행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헌법상 허용돼 있다. 왜냐하면 법률을 집행하려면 법률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행정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법에도 많은 시행령이 덧붙여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만약 개정안이 대통령제에 대한 구속력을 갖도록 여야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지금 여야는 이에 대해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굳이 이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권 의사를 밝히자, 야당은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으며 여당 지도부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야당과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상식이하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 각종 민생입법은 집 밖으로 쫒겨난 자식처럼 곳곳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왔다.

 

이번도 그렇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당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바꾸야만 통과시키겠다는 야당의 발목잡기에 여당 지도부는 무기력하게 따라갔을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 둔화와 높은 실업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딛고 일어나야 할 사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젠 행정부가 하려는 일들에 대해 국회가 힘을 모아 도와주어야 할 때이다.

 

야당은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아병적이고 배타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당 또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의 모습이 무골호인이라는 평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절대 아니다. 국민의 눈에는 이도저도 아닌 줏대 없는 모습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언제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메르스를 이기기 위해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젠 국회도 행정부의 발목을 놓아주어야 한다. 지금은 그것이 최대한의 책임정치다. [15.6.16. 1면 지면보도]

 

[주간보령- http://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