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전화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위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여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처치나 이송이 지연될 수 있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경우)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다.
이상권 소방서장은“비응급 신고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응급환자가 내 가족,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비응급환자 119신고를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