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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도움의 손길을 폭행으로 대응한다면?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시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충남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행 건수는 총 35건으로 이 중 33(94.3%)이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보령소방서는 관용 없는 엄정한 대응으로 구급활동 현장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50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 교육 및 폭행 근절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현장활동 시 웨어러블 캠 사용으로 현장 영상을 확보하고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 심리 치유 및 치료비 등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최선을 다해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따듯한 격려와 배려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