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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충남도의원 후원회 설립인가 받아....

 

7월 19일부터 후원회원 모집 및 후원금 모금 본격화편 의원은 18일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충청남 도의회의원 편삼범 후원회'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같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후원회 설립 길이 열렸다.


지방의원은 후원회 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고, 후원회 계좌를 개설해 연간 광역의원은 5천만 원, 기초의원은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시·도의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 시·군·구의회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 할 수 있다.


편삼범 의원은 이제부터 지방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으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기부받은 후원금은 전액을 보령시의 발전과 충남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비로 등으로 사용하고 또한 사용 내역도 매년 공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