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진학 등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지원 추진-
▲ 강인순 의원
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에서는 지난 6월 22일 제18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2014년도 결산안 등을 심의 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주경)에서는 지난 6월 23일 강인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교폭력을 줄이고 비진학․중퇴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지원될 내용으로는 대안교육 서비스와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사․전문가․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진로교육, 취업지원 등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야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됨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학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함에도 요즘의 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우선되면서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령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인식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행․탈선 예방과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보령시의회에서는 “건전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미래의 주역들이 지속적인 배움과 관심을 통해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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