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5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 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선정되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중위 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118만원 이하), 의료급여(168만원 이하), 주거급여(181만원 이하), 교육급여(211만원 이하)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예방과 교육기회 확대로 이어진다.
‘맞춤형 급여“는 국민기초수급 자격 신청 시 일괄 결정되던 급여에 대해 통합급여와 개별 급여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수요자 중심의 급여체계로,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되 직계 1촌 가족과 배우자에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중 아들·딸과 사별한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그간 보령시에서는 변경 제도의 완벽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맞춤형 급여 T/F 추진단장을 부시장(이상영)으로 격상하여 개편 운영함으로써 수급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원 및 역량을 총동원했고,
지난 6월에는 틈새 홍보를 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등 790세대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으며, 지역별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양극화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생계곤란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국민행복 맞춤시대가 되길 희망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시는 7월 1일부터 31까지 신청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
▲ 지난 6일 명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맞춤형급여 홍보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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