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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보령시보건소,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10m→30m 확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학교(초․중․고) 구역 신설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적극 지도점검    보령시보건소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였던 금연구역이 학교(초․중․고)구역 신설 및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정한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유효하다. 이에, 30~5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 더보기
보령시, 보령라온프라이빗아파트 제7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 보령시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보령라온프라이빗아파트를 보령시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 거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지정된 보령시 제7호 금연 공동주택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오는 5월 2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날인 5월 2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정된 아파트에 대하여 금연아파트 현판 및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 더보기
보령시,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보령시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은 사업장에 전문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6개월간 총 8회, 1:1 맞춤형 금연 상담을 진행하며, 금연보조제, 행동 강화 물품을 무료로 지원하여 금연 성공을 돕는 사업이다. 또한 금연 동기부여를 위해 금연 유지자에서 금연 물품 등의 인센티브와 6개월 금연 성공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이동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은 135명을 달성했고, 6개월 금연성공자는 47명, 금연 성공률은 34.9%로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올해 이동 금연클리닉 참여 사업장은 8개소로 보령발전본부, 신보령발전본부,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중부발전서비스, OES(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엠(주.. 더보기
보령시, 제1호 금연 아파트로‘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지정 보령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금연 아파트로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은 전체 449세대 중 67%인 301세대가 동의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날인 2월 1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호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 더보기
보령시보건소, 머드축제장서 펼친 금연효과‘톡톡’ 보령시보건소, 금연 캠페인 장면 보령시보건소(소장 김형곤)가 지난달 30일 막을 내린 보령머드축제장에서 추진한 금연캠페인의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축제기간 운영한 금연부스에서 1200여 명의 흡연자가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SNS를 활용한 금연 홍보메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