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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보령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대비하여「공직선거법」및「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예방·단속 및 절차사무 업무 등을 지원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인원은 2명으로, 근무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이며, 지원자는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8일 18시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안내문 및 지원서는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지원자는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041-..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2024년 하반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 안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지원 등을 수행할 2024년도 하반기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명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2024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 18시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촉된 공정선거지원단은 2024년 10월 7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운영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지원단에도 지원할 수 있다.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자는「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 더보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3. 9. 21. ∼ 2024. 3. 23.)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 더보기
보령선관위,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더보기
보령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더보기
보령署, ’22년 양대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충남 보령경찰서(서장 조성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1. 8.(토, 대선 D-60)부터 6. 1.(지방선거 선거일)까지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 더보기
2022 양대선거 관련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 출마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1년 12월 9일(목), 지방선거의 경우 2022년 3월 3일(목)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 더보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1. 11. 11. ∼ 2022. 5. 1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