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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

국민의힘 보령시·서천군 선거구 경선 장동혁 의원, 고명권 예비후보 2파전 제22대총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보령시·서천군 선거구에 장동혁 의원과 고명권 예비후보 두 후보 경선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쟁력 여론조사, 도덕성, 당 및 사회기여도, 당무감사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경선지역으로 발표했다. 충남 경선지역은 모두 3곳으로 보령시·서천군 선거구 장동혁 현 국회의원, 고명권 피부과원장, 아산시을 선거구 김길년 아산시발전연구소장,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 홍성군·예산군 선거구 홍문표 국회의원,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경선을 치루게 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초 후보 대리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여론조사 등 경선방법과 일정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경선일정과 절차, 당..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언론인의 사직기한 안내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언론인의 사직기한 안내 󰊱 사직기한 : 2024. 1. 11.(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 사직대상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더보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3. 9. 21. ∼ 2024. 3. 23.)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 더보기
김태흠 의원 4.15 총선 단수 추천...사실상 공천 확정 미래통합당 공관위 1일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단수추천 등 발표 오는 4.15 총선 미래통합당 보령.서천지역구에 현역인 김태흠 의원이 단수로 추천, 사실상 공천이 확실시 됐다.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오, 이하 공관위)는 지난 1일 대전, 세종, 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