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령시, 시비 7억 투입 농기계 지원에 나서 대형농기계 시비 5억 투입해 기계값 40% 보조, 일반농기계 시비 2억 투입해 30% 보조 보령시가 농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비 7억을 확보하고 230대 이상의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이 해당된다. 대형농기계는 구입가격의 40%를 지원하되, 트랙터와 콤바인, 타작물 재배장비는 2,000만 원, 이앙기는 1,2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일반농기계는 구입가격의 30%를 지원하며 보조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종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더보기 보령시, 시비 7억 투입 농기계 지원에 나서 대형농기계 시비 5억 투입해 기계값 40% 보조, 일반농기계 시비 2억 투입해 30% 보조 보령시가 농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비 7억을 확보하고 230대 이상의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이 해당된다. 대형농기계는 구입가격의 40%를 지원하되, 트랙터와 콤바인, 타작물 재배장비는 2,000만 원, 이앙기는 1,2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일반농기계는 구입가격의 30%를 지원하며 보조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종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더보기 보령시, 무기질 비료 3,299톤 구매가격 상승분 지원 나서 보령시는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8억 954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299톤의 무기질비료 구매가격 상승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구매시점 비료가격과 2023년 4분기 무기질비료 농가할인 구매가격 대비 가격상승분의 80% 이내이며, 지원한도는 최근 2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물량의 42.5% 이내이다. 작목전환, 재배면적 확대, 신규 진입 농업경영체(귀농, 창농 등), 지역농협 외 지역축협․품목농협과 직거래한 농업경영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농업경영체 등.. 더보기 보령시, 농어민수당 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보령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해 보령시 내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2020년 기준으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오는 9월부터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연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로.. 더보기 보령시, 농어민수당 오는 26일까지 신청 접수 조기 지급 - 농업분야 상반기 51억 원 조기 지급…사업비의 차액분은 하반기 지급 보령시는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 받아 조기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지난해부터 농·어·임·전업축산업 종사자로 확대 시행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신청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해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아울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가구 안에서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시는 제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