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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선관위

신현성 변호사, 제22대총선 예비후보등록 신현성 변호사가 12월20일 보령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등록을 마친 신현성 변호사는 지금 보령과 서천에는 이전과다른 새로운 생각과 전략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령서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 고 출마입장을 말했다. 지난 수십년간 보수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새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인물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반드시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현성변호사는 보령출신으로 한내초,대천중,대천고 중앙대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9회 합격후 부장검사로 퇴직하여 현재는 보령에서 법무법인HS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있다. 더보기
[주간보령] 보령시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2명 고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수)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총 2명을 보령경찰서와 보령해양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조합원에게 현금 40만원 제공한 A씨 고발 조합원 A씨는 2월 초 조합원 B의 자택을 방문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자의 명함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조합원 B씨에게 제공하여 총 4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게시 등 혐의 후보자 C씨 고발 후보자 C씨는 본인의 직·성명이 게재된 새해 인사 현수막 6매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경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 100여 매를 배부하여.. 더보기
보령선관위,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더보기
중앙선관위, 건강한 지구 위해 현수막 홍보활동 폐지한다 ▣ 다만, 투표소 안내 등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 ▣ 시설물, 인쇄물, 뉴미디어 등 이용한 홍보 강화로 알 권리 적극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홍보 수단인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16종 19,500여매, 2020년 기준) 게시를 올 하반기부터 중단한다. 다만,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현수막 홍보 중단으로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2022년도 선거대비「공정선거지원단」모집 모집기간 : 2021. 6. 7.(월) ~ 6. 18.(금)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2022년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21년도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2명으로,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근무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2021. 7. 12.(월) ~ 2021. 12. 31.(금)까지 근무하며,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응모기간은 2021. 6. .. 더보기
선거연수원,「제10회 강연 콘테스트」개최 총 32명(팀)에 상금 1,440만 원 시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제10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 콘테스트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눠, 예선(동영상 심사)은 8. 4.(수)~8. 5.(목), 본선은 9. 11.(토), 결선은 10. 30.(토)에 진행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본·결선도 동영상 참가·심사로 변경 가능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참여 등을 주제로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 30.(금)까지로 입상자 총 32명(팀)에 상금 1,440만 원을 수여하며, 대상 수상자는 중앙선관위원장상과 상금(일반부 300만 원, 청소년부 100만 원)을 받.. 더보기
보령시선관위, 청소농업협동조합장 재선거 5월 12일 실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청소농업협동조합장 재선거를 오는 5월 12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선거는「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전 조합장의 당선무효 판결이 15일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실시되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한다. 후보자 등록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 27일, 28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추첨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정한다. 다음날인 29일부터는 선거기간이 개시되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한편,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조합이 정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이 기간 중 선거인.. 더보기
보령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 관련 안내 ■ 말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표현 자유롭게 가능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쇄물 제한 ■ 중앙선관위, 여러 차례 걸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의견 제출 「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최근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SNS·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한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할 수 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