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령소방서, “화재 대피 필수 장비, 완강기 사용법 알고 있나요?”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시민들의 화재 대피 안전을 위해 완강기 사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사용법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여 높은 층에서 안전하게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의 3층부터 10층까지는 각 층에 최소 1대 이상의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2층 이상 4층 이하 층에도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사용법은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지지대를 창밖으로 위치시키기 ▲로프가 감겨있는 릴을 창밖, 내려갈 곳을 향해 내리기 ▲벨트를 겨드랑이 .. 더보기 보령소방서,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 캠페인 추진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지난 16일 봄철 공동주택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명천 LH 1단지 아파트에서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캠페인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아파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위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아파트 피난행동요령을 함양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민 및 관리자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개선된 아파트 피난안전 매뉴얼 홍보 ▲소방차 전용구역 및 모퉁이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교육 ▲아파트 계단 및 복도 출입구 물품 적치 금지 안내 등이다. 이상권 소방서장은“아파트 화재는 인명피해 위험성이 매우 높아 올바른 피난행동요령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아파트 화재로 인.. 더보기 보령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추진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14일, 공동주택 등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5년간 11,045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621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자 11명, 부상자 4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파트는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고, 구조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대피 안전성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입주자 대상 화재 피난 행동 요령 홍보 △관리자 대상 화재 피난 안전 매뉴얼 배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 더보기 보령소방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홍보용 스티커 보급 - 관내 62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등에 1,000매 부착 - 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관한 홍보용 스티커를 보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전수 조사를 실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