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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242만원 부과 보령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242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된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며,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7,000원(1종),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5,000원(1종)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1월 25일까지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ㆍ허가를 받은.. 더보기
보령시,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3만 6427건, 39억 4900만 원 부과  보령시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3만 6427건 39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7월 1일까지 납부기간으로 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만, 2024년도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되며, 경차나 화물차처럼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6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더보기
보령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대상,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보령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인하된다. 또한 신고 시 유의 사항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아울러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 더보기
보령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하시고 할인 받으세요! 보령시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체납액 발생 예방을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운영 및 자동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제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 9월)이며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앱을 통해 송달서를 받는 방법으로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 보령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더보기
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혜택 보령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전화(041-930-3666)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전국 모든 은행.. 더보기
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혜택 보령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전화(041-930-3666)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전국 모든 은행.. 더보기
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7억1600만 원 부과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만 7309건에 127억16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27억 6500만 원, 건축물이 98억 4600만 원, 선박이 1억 500만 원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초과는 45%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더보기
보령시,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자동차세 3만6794건 41억 1797만 원 부과 보령시는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3만6794건에 41억 1797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간으로 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다만 2023년도 1·3월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번 6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