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7억 486만 원 부과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등) 4만 8,183건에 127억 486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27억 9,644만 원, 건축물 97억 9,651만 원, 선박 1억 1,166만 원으로 건축물이 전체 부과액의 약 77%를 차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100%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 과세표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하지만,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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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7억 486만 원 부과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등) 4만 8,183건에 127억 486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27억 9,644만 원, 건축물 97억 9,651만 원, 선박 1억 1,166만 원으로 건축물이 전체 부과액의 약 77%를 차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100%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 과세표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하지만,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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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242만원 부과
보령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242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된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며,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7,000원(1종),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5,000원(1종)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1월 25일까지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ㆍ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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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하시고 할인 받으세요!
보령시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체납액 발생 예방을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운영 및 자동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제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 9월)이며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앱을 통해 송달서를 받는 방법으로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 보령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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