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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혜택 보령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전화(041-930-3666)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전국 모든 은행.. 더보기
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혜택 보령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전화(041-930-3666)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전국 모든 은행.. 더보기
보령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제공 보령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신청기간 이후 3월 31일까지 신청자는 당해연도 9월에 부과되는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10%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누리집 등을.. 더보기
보령시, 지방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 확대 운영 - 농협에 이어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추가해 총 4개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보령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 등 각종 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기관을 농협,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등 4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협은행의 가상계좌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3개 은행이 추가되면서 시민들의 은행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진 것이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 등 각종 세금을 인터넷뱅킹, CD/ATM,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계좌번호와 납부 금액만 알면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므로 종이고지서가 없더라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더보기
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제공 보령시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단, 저공해인증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신청기간 이후 3월 31일까지 신청자는 당해연도 9월에 부과되는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10%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 더보기